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