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1조 (실험안전을 위한 업무종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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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2. 기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3. 별표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별 운반용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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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2. 기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3. 별표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별 운반용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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