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1조 (실험안전을 위한 업무종사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조문 원문

업무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종사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을 출입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와 조치2. 기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3. 별표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별 운반용기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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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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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