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5조 (생물안전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조문 원문

생물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실험ㆍ시험ㆍ교육ㆍ취급 방법의 적합성 여부2.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3. 업무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 상황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필요 조치 및 개선대책5. 기타 업무상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생물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실험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