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3조 (생물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종자원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문 및 관련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지 1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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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ㆍ관리대장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7호서식]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7호서식]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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