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4조 (실험종료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종료 후에는 각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합한 방법으로 완전히 불활성화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존가치가 높거나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다른 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계획, 보관장소 및 안전관리 방법을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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