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0조 (실험안전 확보를 위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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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 업무 전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2. 작업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ㆍ취급에 필요한 사항 게시3. 업무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비업무종사자의 작업구역 출입 제한4. 별지 서식의 대장 작성ㆍ비치 및 업무종료 후 5년간 보존5. 기타 실험안전 확보를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업무에 대한 계획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 업무 전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감독2. 작업구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시설에 대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ㆍ취급에 필요한 사항 게시3. 업무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비업무종사자의 작업구역 출입 제한4. 별지 서식의 대장 작성ㆍ비치 및 업무종료 후 5년간 보존5. 기타 실험안전 확보를 위하여 생물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치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업무종사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식 및 기술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과 관련된 설비ㆍ장비에 관한 지식 및 기술3.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안전성 및 위험 등급에 관한 지식4.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에 관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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