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5조 (다른 지침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된 실험 시 이 예규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및「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 규정」(농촌진흥청훈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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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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