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8조 (작업구역 등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공간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구역과 명확히 구별되는 작업구역을 설정하고 적색으로 "생물학적 위험(Biohazard)"표시하여야 한다.
②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밀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외부침입과 파손 등에 의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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