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재조합 DNA"란 기내에서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DNA를 말하고, "유전자재조합 기술"이란 효소 등을 이용하여 유전자재조합 DNA를 기내에서 제작하여 숙주 내 증식을 목적으로 재조합 DNA를 숙주 내에 도입시키는 기술 등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써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3.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 및 기타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도입된 유전물질(합성된 핵산 포함)을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ㆍ실험 및 검정 등을 말한다.4. "실험공간"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을 위한 밀폐, 격리 또는 통제된 공간을 말한다.5. "작업장"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생산, 특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6. "작업구역"이란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전실에 의해 다른 구역으로부터 격리된 실험실, 복도 등으로 구성되는 작업장 내의 일정 구역을 말한다.7. "업무종사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정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검정과 취급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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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
위임 근거 · 」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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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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