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7조 (취급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종사자 등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부사항은 생물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별표의 유전자변형생물체별 운반용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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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유전자변형생물체별 운반용기 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 상태 | 용기기준 식물체 혹은 식물의 일부 조직 | 식물체 또는 식물의 절편 등을 포장할 때 용기의 내부는 견고하고 새지 않는 용기를 이용하며 외부는 단단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종 자 | 종자는 견고하고 새지 않는 용기에 담아 (삭제) 밀봉하고 필요한 때에는 금속용기 중간을 완충재로 충전한 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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