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13조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재료를 작업구역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방출 방지를 위하여 쉽게 파손되지 않는 용기에 넣고 이중으로 밀봉포장 한다.2. 용기 또는 포장물 표면의 잘 보이는 곳에 "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와 적색으로 "생물학적 위험", "취급주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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