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제4조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안전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생물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간사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되고, 위원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연구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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