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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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 및 취급요령 · 예규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5-06-27 · 시행 2025-06-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ㆍ제24조(표시)ㆍ제25조(취급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3조ㆍ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실험 및 취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험공간 내의 안전성 확보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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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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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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