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3조 (연구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실적지표에 따라 소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활용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성과를 매년 점검할 수 있으며, 공동활용 성과가 우수한 연구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대상 선정 시 동 점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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