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1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장비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ZEUS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지원기관으로 한다.
지원기관은 ZEUS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국내외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2. 부처별로 수집ㆍ관리 중인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3. 국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유통ㆍ관리체계 및 ZEUS 고도화4. 국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유통ㆍ관리체계 표준화5. 그 밖에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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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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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