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3조 (처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에 따라 불용하기로 결정한 연구시설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1. 연구장비는 무상양여 또는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2. 연구시설은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표 13의 연구시설 처분 유형 중 공공성을 우선하는 유형을 결정하여 처분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규모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
②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타당한 사유로 양도ㆍ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연구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③연구시설장비의 무상양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수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휴ㆍ저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양수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를 이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ZEUS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실적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해당 활용실적을 점검 할 수 있다.
⑤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연구시설장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매각을 하여야 하고,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별표 9의 운영유지비 또는 매각ㆍ폐기된 연구시설장비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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