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8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가. 별표 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나.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결과 ‘심의 제외’로 반려한 경우다. 오피스 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ㆍ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ㆍ범용 소프트웨어라.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2)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분류되거나 비밀에 준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를 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시설장비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기관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보안 연구시설장비마. 1억원 미만인 동일 모델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축하여 합계가 1억원이 넘는 연구시설장비바. 단순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성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2.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타 법령 또는 행정규칙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연구시설장비(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한다)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심의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에서 선별하여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 제외’로 반려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1. 심의요청의 적절 여부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다만, 심의요건의 구비 여부 등에 한해서는 지원기관이 반려하거나 자료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2. 총 구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의 심의 전 보완 필요사항3. 개발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개발 연구시설장비 인정 여부
제2항에 따라 개발 연구시설장비로 인정된 심의요청 건은 ‘개발 인정’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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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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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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