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8조 (활용범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범위 변경 시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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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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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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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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