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8조 (연구시설장비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 내 동일한 직위명이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자 중 1명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1. 부기관장2. 제7조에 따른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3. 연구기관이 대학이며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경우 산학협력단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책임관 업무를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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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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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