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 (심의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전자우편 또는 ZEUS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도입인정: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2. 조건부인정: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입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심의위원회는 ‘조건부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연구시설장비 임차,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별도로 지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ZEUS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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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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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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