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지원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사유를 전자우편 또는 ZEUS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도입인정: 심의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2. 조건부인정: 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도입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건부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공동활용장비 이용, 연구시설장비 임차, 장비사양 조정,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인정’으로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구축을 추진하고, ‘조건부인정’ 또는 ‘도입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별도로 지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이의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ZEUS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천재지변ㆍ재난상황ㆍ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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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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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