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9조 (등록정보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과 ZEUS의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별표 연구시설장비 해당 항목2.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3. 제1호 및 제2호를 반영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이하 "API"라 한다)4. 정보연계신청절차 및 방법
ZEUS와 연계된 관계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에 연구시설장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ZEUS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경우, 관계기관의 사정으로 계속적인 정보품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경된 정보항목이 미반영되는 경우 지원기관은 정보연계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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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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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