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6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7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담조직의 역할제11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12조 실태조사 등의 추진제13조 연구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제14조 결과관리제15조 기획 실시제16조 사전기획제17조 중복성 검토제18조 심의대상제19조 심의요청제2조 정의제20조 심의방법제21조 심의결과제22조 심의지원제23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제24조 계약원칙제25조 구매지원제26조 기술검수 및 검증시험제27조 자산등재제28조 정보등록제29조 등록정보 연계제3조 공동활용 기본원칙제30조 연구비관리정보 연계제31조 등록정보의 관리제32조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제33조 전담운영인력제34조 연구시설장비인력 교육제35조 운영비 및 운영관리제36조 유지보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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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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