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5조 (기획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ㆍ활용성ㆍ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구축계획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1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5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3. 10억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별표 5의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 6의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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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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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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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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