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7조 (자산등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도입을 완료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 자산으로 등재하고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도입 완료 후 자산등록 관리번호가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임차 연구시설장비는 임차 기간 동안 임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임차 기간 종료 후 기관 자산으로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