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7조 (활용범위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1. 공동활용서비스 가능2. 공동활용허용 가능3. 단독활용만 가능
②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비영리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서비스 및 허용 연구시설장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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