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7조 (활용범위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공포 · 2025-07-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품 또는 시제품은 제외한다.1. 공동활용서비스 가능2. 공동활용허용 가능3. 단독활용만 가능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 중 최소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영리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단독활용장비에 대하여 공동활용서비스 및 허용 연구시설장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다음 연도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