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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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각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을 시 지체 없이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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