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9조 (비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단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2.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시킬 것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라.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단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비상근무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해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단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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