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당직근무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당직실 전화 정상 작동여부 점검 <전문개정>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확인3. 전화민원 안내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4.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제유지 등 필요한 조치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10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당직책임자의 임무가. 당직보조자의 지휘통솔 및 순찰조 편성ㆍ운영나. 당직실 전화 정상작동 점검 및 청사 당직실과의 연락체계 유지다.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2. 당직보조자의 임무가.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나. 각 지도선 출입인원 및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다. 당직실 정리정돈라.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한 기타 사항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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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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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