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7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을 위반한 당직근무자, 최종퇴청자 등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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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당직근무 표찰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제2항 관련)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 당직근무 표찰(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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