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6조 (당직근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지도선 당직근무자 중 당직책임자는 당일 당직근무자를 확인하고 청사 당직실에 당직자 명단 등을 보고해야 하며, 청사 당직실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당직근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다음 각 호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1. 청사 당직근무자: 서무기획계장2. 통합정박당직 근무자: 청사 당직근무자3. 지도선 자체 당직 근무자: 소속 지도선 선장, 청사 당직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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