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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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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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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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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