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 조정 또는 지원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1. 지도선 출동 전일, 입항 당일 및 상가 수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통합정박당직 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무기획계장에게 신청(e사람 전자결재)하여 당직근무의 변경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 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당직명령은 상황실의 근무명령으로 대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실시 하게 할 경우 당직명령은 소속 지도선 선장이 공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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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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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