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2명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청사 당직근무는 상황실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청사당직 강화가 필요하거나 선박사고 대응 등 긴급현안업무 발생 시 조업감시센터 근무자를 추가로 편성 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1. 모항(대변항 전용부두, 감만시민부두 등)에서 정박중인 지도선 : 각 부두별 통합정박당직 편성2. 모항에서 수리중인 지도선 : 통합정박당직에 포함하여 운영3. 제3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LNG추진 선박의 경우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 해야 한다.4. 수리중인 지도선이 상가, 페인트 작업 등을 위해 모항을 벗어나 조선소 등 수리시설에 입거하는 경우에는 당직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 해야 한다.
④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⑤지도선 선장은 내부 전보 등 인사발령 시 당직 순서를 정해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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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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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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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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