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예규소관 · 동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2명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사 당직근무는 상황실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청사당직 강화가 필요하거나 선박사고 대응 등 긴급현안업무 발생 시 조업감시센터 근무자를 추가로 편성 할 수 있다. <전문개정>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 당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편성한다.1. 모항(대변항 전용부두, 감만시민부두 등)에서 정박중인 지도선 : 각 부두별 통합정박당직 편성2. 모항에서 수리중인 지도선 : 통합정박당직에 포함하여 운영3. 제3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LNG추진 선박의 경우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 해야 한다.4. 수리중인 지도선이 상가, 페인트 작업 등을 위해 모항을 벗어나 조선소 등 수리시설에 입거하는 경우에는 당직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선에서 자체 당직을 편성ㆍ운영 해야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도선 선장은 내부 전보 등 인사발령 시 당직 순서를 정해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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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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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