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0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목적
2.교육대상
3.교육내용
4.교육일정
5.교육방법
6.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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