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6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