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7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5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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