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개인정보 처리 실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0.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1.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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