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7조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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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보관 및 파기제63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제64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65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66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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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