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9조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분야별 책임자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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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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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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