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58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58조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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