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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