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각 기관에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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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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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