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개인정보파일 등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에 대해 적용하며, 소관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수기문서, 전자적 처리여부 등 문서의 형태를 불문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17."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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