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0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때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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