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0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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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때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을 안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을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이때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을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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