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부서의 장(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8."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9."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하는 자로서 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0."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1."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2."개인정보파일"이란 수기문서를 포함하여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3."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행정안전부 본부: 정책기획관
2.소속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정무직 공무원이 장(長)인 경우: 3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나.그 외 기관: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3.산하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각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 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그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직위,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유출등의 통지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그 밖에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의 분야별 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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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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