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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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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