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7조 (입찰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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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 하도급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4. 그 밖에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입찰서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 하도급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서4. 그 밖에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에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따르게 한다.
③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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