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3조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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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간이형 공사의 심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에 따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 한다)에 적용하며, 간이형 공사의 심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간이형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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