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6조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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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각종 계획서 작성방법2. 설계도면 등 설계서3.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4.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5.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한다.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각종 계획서 작성방법2. 설계도면 등 설계서3.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4.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5.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 본부 및 현지 공관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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