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8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이 기준 내용 중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참여비율(%),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2. 각 세부항목별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3.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중 종합공사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의한 시공실적 심사시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구성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구성비율에서 가감하여 100%로 변경하여 산정)하며, 전문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른 각 전문업종별 배점한도 및 평점은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율로 결정하되 대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시공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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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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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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