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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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제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을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제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을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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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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