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낙찰 시 계약서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제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을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의 상호 협의를 통해서만 조정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1 시행된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